민주당 정일영,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기업 유치 패키지 법안 발의

▲ 정일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5일 코로나 19 사태로 가속화하고 있는 기업 리쇼어링에 대처하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의 경우 정의와 목적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만을 명시하고 있어 리쇼어링 기업 유치가 부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투자환경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국내복귀기업의 범위가 협소하고 복귀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조항도 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은 예외로 두고 있어 실제 유치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의 정의를 확대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면 종료 기한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법인세, 소득세 등의 특례를 적용, 경제자유구역의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특히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제외돼 투자유치 활성화에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기본 계획부터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위한 사항을 추가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세 특례를 부여해 실제 기업유치로 이어질 수 있게끔 법령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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