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방해·강요죄 해당"
인천 내 건설현장에서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노동조합들이 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지역 건설업계와 인천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서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불법 신분증 검사를 한 노조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5건의 관련 행위를 포착했지만, 실제 불법 신분증 검사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노조와의 갈등을 꺼리는 건설사가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첩보를 듣고 건설현장에 가도 피해 진술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며 “노조의 행위는 업무방해 및 강요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했다.
건설사들은 노조의 불법 신분증 검사 사실을 알더라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노조와의 갈등때문에 공사가 지연될까봐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반발 등 현장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이 같은 행위가 불법고용을 근절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내국인 근로자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노조 입장에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조는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이 번번히 일어나도 경찰에선 제대로 단속하고 있지 않아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불법으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불안한 신분때문에 장시간·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은 법률상 출입국관리소 업무이며, 노조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며 “당국의 불법고용 단속이 미비해도 노조의 자체 단속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라고했다.
이수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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