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코로나 ‘국민의 안전신고제’ 부정적 보도 유감 표명

기독교연합회 긴밀한 협의 ‘방역수칙 준수 공문’ 오해부분 해소 노력

구리시는 최근 일부 매체를 통해 논란을 불러 온 종교시설 등 코로나19 대응 협조 공문에 대한 보도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구리시는 지난 8일 시청 대강당에서 구리시기독교연합회 목회자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임ㆍ행사, 단체 식사 등을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세부적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방역수칙 준수사항 ‘국민의 안전 신고제’ 시행 알림을 지난 13일 구리시 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등 9개 항과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등 7개 항에 대한 책임종사자 수칙 및 이용자수칙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구리시는 일부 매체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만 보도하고, 이로 인해 시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공개적 유감을 표명했다. 또 구리시 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해 구리시 사암연합회, 천주교 의정부교구청,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원불교, 통일교, SGI, 종교시설 등으로 공문을 보내 결코 교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구리시는 이런데도 일부 매체가 공문에도 없는 문구인 ‘충격! 방역 수칙 하나라도 어기는 교회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한다’는 등의 자극적인 내용으로 중점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구리시는 의도적 왜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기독교연합회와의 긴밀한 협의로 민ㆍ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오해 부분이 있으면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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