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16일 오후3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411호 재판정. 법복을 입은 판사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을 시작한다. 곧이은 인정심문.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위한 절차인만큼 평소라면 얼굴을 드러내야 하지만, 피고인의 얼굴 절반은 마스크가 가리고 있다. 재판정 곳곳의 마이크에는 비닐커버가 씌워져 있다.
장기화하는 코로나19가 재판정의 풍경을 바꿨다. 방역 조치는 한층 강화했고, 불가피한 집결을 제외하곤 접촉도 최소화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에 맞춘 운영을 하고 있다.
우선 출입구부터 절차를 강화했다.
정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폐쇄했고, 출입객들은 손소독제와 열화상 카메라를 거쳐야 한다. 1주일에 1차례씩 건물 전체를 방역하고 매일 여러 차례 엘리베이터 버튼을 소독한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개인회생사건 절차도 달라졌다. 그간은 대면 면담을 거쳐 집회기일에 100여명이 모였지만, 2월부터는 면담을 생략하고 30~40여명씩 거리를 지켜 집회에 참여한다. 집회에 필요한 신원 확인도 마스크를 한 채 눈매 등을 토대로 구분한다.
공판장 앞에 모인 사람은 이전과 달리 크게 줄었다.
소송 관계인을 재판 시작 예상 시간에 따라 세분화해 소환하는 ‘시차제 소환’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재판 당사자가 아닌 방청객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재판정에 들어설 땐 마스크 착용여부를 확인하고 손소독제까지 사용하고나서야 입장할 수 있다. 아침 방역에 이어 오전과 오후 재판 사이에도 마이크 커버를 교체하거나 손잡이를 소독하는 등 간이방역을 거친다.
방역을 강화하다 보니 재판 중간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마스크를 쓴 검사의 발언을 피고인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여러번 다시 말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재판을 방청한 김석원씨(58)는 “마스크 탓에 정확한 내용을 알아듣기 어려웠다”고 했다.
인천지법은 코로나19가 진정화할 때까진 이 같은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방역체제로 일부 불편을 겪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만큼 안전에 철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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