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자원개발, 자연녹지서 법령 위반한채 성업…계양구, 사실상 방치

인천 계양구가 관련법상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이 불가능한 수성자원개발㈜의 골재선별파쇄사업장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 6월 4일 허가 기간이 끝난 상태지만, 구가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계양구 등에 따르면 수성자원개발이 들어선 계양구 서운동 146-4는 자연녹지 지역이다.

수성자원개발은 골재선별파쇄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업체로 관련법상 제조업소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및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상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는 자연녹지에 건축할 수 없다. 수성자원개발은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배출 신고 등을 해야한다. 이 경우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지 않으면 자연녹지에 들어설 수 없다. 수성자원개발은 폐수를 위탁처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사용하고 있어 자연녹지에 들어설 수 없는 시설이다.

하지만 계양구는 이 같은 규정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골재채취법이 개정됐는데, 당시 부칙에서 원래 있던 업체에 대한 예외를 뒀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수성자원개발의 건축 가능여부는 골재채취법인 아닌 건축법 시행령을 적용해야하며, 이 경우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지 않는 수성자원개발은 자연녹지인 현 부지에 들어설 수 없다.

게다가 수성자원개발의 골재선별파쇄업 허가 만료일은 지난 6월 4일이다. 구가 적어도 이때에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지 않는 수성자원개발의 시설 가동을 막았어야 한다는 얘기다.

타 지자체에서 같은 업무를 맡은 A씨는 “우리는 시행령에 따라 신규로 골재선별파쇄업 등의 신청은 모두 반려한다”며 “법이 계속해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계양구의 행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구가 그런 모든 법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내용을 인지한 후 수성자원개발에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라고 얘기하는 등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했다.

수성자원개발 관계자는 “3주전쯤 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위탁처리 업체를 찾고 있는 중이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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