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립박물관이 일부 기간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한 것이 시 감사관실 감사에서 드러났다.
19일 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립박물관 산하 인천도시역사관은 2019년과 2020년 전기원 1명과 경비원 1명 등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다.
그러나 자격요건을 ‘병역필 또는 군면제자, 신체건강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남성만 채용대상으로 한정한 채용공고를 한 셈이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2018년과 2019년 기간제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가 제출할 증빙서류에 주민등록 뒷자리 1또는 2등을 표기하도록 했다. 응시자의 성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천시립박물관도 2019년과 2020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에서 응시원서에 남녀를 구분하도록 했고 인천도시역사관은 2020년 채용공고에서 남녀구분 표시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재4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녀고용평등을 방해하는 모든 요인을 없애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시립박물관의 시설물 관리나 유물 보험 관리에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시립박물관과 인천도시역사관은 시설물안전법 상 제2종시설물로 분류해 매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매년 안전점검 계획만 수립하고 시설물관리계획은 미수립했다.
유몰 보험 관리 측면에서도 시립박물관은 유물을 수집한 즉시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기 보험 가입 시기에 맞춰 일괄 가입시킴으로써 유물 수집 시기와 보험 가입 시기 사이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유물 분실, 도난, 훼손 등에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시 감사관실은 최근 종합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시립박물관에 주의 및 개선 조치했다.
이에 인천시립박물관 관계자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관습대로 일을 하는 등 업무 처리에 일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관련 교육을 통해 지적받은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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