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경기도 최초로 건축물 철거 심의를 도입한 수원시의 철거공사 정책이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철거공사 과정에서 소음과 먼지 등에 노출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이고자 지난해 3월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 제도를 도입했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 제도는 심의를 통해 철거안전 관리대책과 소음진동 등 민원발생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같은 해 12월 제정된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 설치기준을 함께 적용해 안전대책을 보다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시작된 수원 인계동 소재 옛 갤러리아 백화점(지상 8층 규모)의 철거공사에서 수원시의 철거공사 정책이 빛을 발했다. 철거공사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철거 전 주변에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어 주민 동의를 이끌어 냈다. 또 철거건물 전체에 시스템 비계와 방음패널, 안전통로, 비산먼지 저감 위한 스프링클러 살수 설비 등을 설치하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길주 수원시 건축과장은 “이번 철거공사장의 모범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적용 가능한 관내 현장에 즉시 시행해 안전한 철거공사장 조성에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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