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율적인 규제개혁과 적극 행정을 통한 세계 최대 인공 서핑장 건설을 단축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규제 개혁과 적극 행정으로 지역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 경기도 등 우수 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례는 경기도의 ‘세계 최대 인공 서핑장 건설’,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구시의 ‘노후 산업단지 규제 해소’, 울산시의 ‘첫 해외 유탄 대기업 유치’이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거쳐, 지난 한 해 동안 추진된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투자 유치 성과 중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 심사에 의해 선정된 우수사례들이다.
경기도는 한때 ‘죽음의 호수’로 불리던 시화호에 인공 서핑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선례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인공 서핑장은 도쿄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서핑이 채택된데다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기 건설의 필요성은 매우 컸다.
이에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부처로부터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 서핑시설이 포함되도록 유연한 법령 해석을 받아냈다. 3년 이상 소요되던 행정 절차도 처리의 단순화로 1년으로 단축해 조기 착공을 이뤄냈다.
인공 서핑장은 오는 9월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준공 시 약 1천400명의 직접고용과 8천400명의 간접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경기도 추산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도 방문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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