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정비구역 방치 건물에는 빨간 스프레이 없이 깔끔한 현수막ㆍ디자인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경기도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주민 이주 후 방치된 건물의 미관 개선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주가 완료된 빈 건물 외벽ㆍ담에 빨간색 스프레이ㆍ스티커ㆍ비닐 테이프 등으로 ‘철거 예정지’ 또는 ‘공가’라고 적힌 글씨들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판단, 현수막과 디자인 스티커를 대체 활용해 미관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정비사업 인가기관인 시ㆍ군에 이런 내용의 정비구역 미관 훼손방지 대책을 사업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인가조건으로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또 빈 건물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나 현수막의 디자인을 개선해 시ㆍ군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런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처분 취소, 공사 중지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이미 이주가 진행된 지역은 시ㆍ군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빈 건물의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훼손된 곳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현수막으로 건물 외관을 가리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규정된 기존건축물 철거계획서에 이주 완료 건물의 철거 전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도내에는 관리처분 인가 후 미착공 정비구역이 수원, 안산, 남양주 등 14개 시ㆍ군에 총 40곳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착공까지 이주기간은 평균 2년이 소요되고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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