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규제에 경기지역 다세대ㆍ연립주택 ‘풍선효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다세대ㆍ연립ㆍ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 규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다.

19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6월 경기지역 다세대ㆍ연립주택 매매량은 6천186건으로, 2008년 5월 매매량(6천940건) 이후 12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 시장도 마찬가지다. 올해 6월까지 경기지역 오피스텔 매매량은 5천1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천118건)보다 66.2% 급증했다. 6월에 계약된 거래는 신고 기한(30일)이 아직 열흘 이상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매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세대ㆍ연립주택의 매매가 늘어나는 것은 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치는 환경 속에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대책의 사정권에서 벗어난 비(非)아파트 시장을 투자처로 찾는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ㆍ16대책으로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으나 그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됐다. 이어 올해 6ㆍ17대책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되거나 회수되지만, 다세대ㆍ연립주택은 이를 적용받지 않아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영향으로 수도권의 다세대ㆍ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의 매맷값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다세대ㆍ연립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0.14%로, 지난 3월과 더불어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정부는 7ㆍ10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으나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등은 등록임대사업의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들 상품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오피스텔도 그동안 취득세가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7ㆍ10 대책으로 이런 상황이 역전됐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7ㆍ10대책 발표 이후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다세대ㆍ연립ㆍ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시세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라며 “다세대ㆍ연립ㆍ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정부가 풍선효과 방지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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