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교흥 의원, 투기 목적 부동산 취득세 강화법안 발의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갑)은 주택 취득 시 1년 이내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투기 목적으로 보아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취득세는 주택가액에 따라 1~4% 부가되고 있다. 투기 목적으로 주택 구매 시 최대 11~14%까지 취득세가 늘어나게 된다. 주택은 생활의 필수재로 누구나 적정 가격으로 취득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팽배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이 일반적인 주택거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교흥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이익보다 세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집이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