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 불법·탈법 행위 뿌리 뽑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관세법 개정안’(포워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고서류 보관 의무자에 적하목록 작성자·제출자 추가 ▲포워더 적하목록 제출의무 추가 ▲포워더업 종사자 인적사항 제출근거 ▲관련 위반자 행정제제 근거마련 등이다.
화물운송주선업자, 속칭 ‘포워더’는 수출ㆍ입 과정에서 화주에게 화물을 인수해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 종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체다.
그간 일부 포워더는 관세 공무원들과 유착관계로 관세행정 비위행위 유발의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포워더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행정제재의 수준도 미비한 실정이다. 조정식 의원의 이번 개정안으로 포워더 관리의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행정제재가 강화돼 화물운송시장이 양성화되고 일부 포워더의 비리행위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식 의원은 “일부 포워더의 세관신고 절차 위반 및 밀수출입 등 불법행위가 물류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물류 유통체계를 바로잡고 관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워더’ 불법행위 근절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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