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총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브로커’ 유상봉씨(74) 사건(본보 5월 19일자 7면)을 둘러싼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윤상현(동·미추홀을) 무소속 의원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안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안 전 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윤 의원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안 전 의원은 고발장에서 유씨가 지난 4월2일 총선을 앞두고 “2008년부터 건설 현장 이권을 대가로 안 후보(안 전 의원)에게 거액을 전달했다”며 낸 고소장에 윤 의원이 연루됐다고 주장한다. 안 전 의원측은 윤 의원의 보좌관 뿐 아니라 윤 의원이 직접 고소장 제출에 관여해 선거공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의원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유씨와 만났고, 그가 급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 대신 부탁을 해 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민원 처리 차원에서 도움을 준 것일 뿐, 선거공작에 개입하거나 대가를 제공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했다. 또 “피의자 유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강경대응하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안 전 의원 측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씨(5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다.
조윤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