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 역학조사서 직업·동선 속인 20대 학원강사 구속

“거짓말로 인한 피해 막대해”

경찰이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20대 학원강사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씨(24)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술집 등을 방문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초기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 등을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속이고 무직이라고 거짓말하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의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거짓말로 방역당국의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6~7차 감염 사례까지 등장하는 등 전국적으로 8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근무한 학원과 그의 제자가 다녀간 인천의 한 코인노래방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져 나갔고, A씨와 관련한 인천지역 확진자 50여명 중 상당수는 초·중·고등학생이었다.

또 코인노래방을 시작으로한 후폭풍이 부천의 한 뷔페식당까지 이어졌고, 이곳에서 1살 아이 등 9명의 집단 감염이 나오기도 했다.

A씨는 완치 이후 다른 질환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지난 6일 퇴원해 4일 뒤 경찰에 출석했고, 경찰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당시 조사에서 “코로나19 양성반응에 충격을 받아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감염된 사람들에게)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지침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정보를 고의로 누락할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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