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정찬민 의원(용인갑)은 20일 1호 법안으로 아파트관리비 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동별 대표자의 전문성 부족과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제한된 정보공개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관리비 비리 문제로 수사를 받던 관리사무소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던 회계감사인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회계서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21대 총선 기간 중에도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리비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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