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터널 구간에 구간단속장비 설치 확대한다

고속도로 터널 구간의 사고를 막기 위해 가변형 속도표지판과 연동한 구간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겨울철에 대비해 상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와 화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원인 조사를 하고 이 같은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이행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당시 전북 남원시 인근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눈이 쌓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나, 다수의 차량이 안전거리와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강설 시 제설차에 의한 제설작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추가적인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조사단의 지적이다.

또 사매2터널 인근 약 5.3km 구간에 5개의 터널이 연속돼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접근이 쉽지 않아 대형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방재시설은 개별 터널 기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앞으로 터널 구간에 구간단속장비(카메라) 설치·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 상황에 맞춰 자동차의 감속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가변형 속도표시판과 연동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방재시설이 미흡한 터널에 대해 제연설비 등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동절기 결빙이나 교통사고에 대비한 시설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최근 도로상황에 맞춰 연속터널의 일반사항, 설치기준 등을 재정비하고, 터널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행동매뉴얼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나아가 터널 주행 시 준수 규정,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화재 대응 교육 등 운전자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사고 예방에 노력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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