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재선, 수원병)은 20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에 대한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해 국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물품에 대한 사재기가 우려되자 지난 2월12일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 및 판매업자들이 해당 물품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량 등을 축소해 신고해도 물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조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물품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국내 생산 및 수급을 유도하도록 했다.
김영진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국난 상황 시 특정 물품의 사재기를 막는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생산량 및 판매량 조작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경우 마스크 등을 몰수 또는 추징함으로써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