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 단속... 경찰과 공조해 사법조치 추진

▲ 현장사진(헬륨가스통)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 단속... 경찰과 공조해 사법조치 추진

경기도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선교단체를 적발, 사법조치에 나섰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소재 A 선교단체는 지난 19일 밤 7시 50분경 대형 풍선 2개와 헬륨가스통 2개, 성경책 14권 등을 소지한 채 차량으로 이동하다 김포시 갈산사거리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차량에는 A 단체 관계자인 외국인 남성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19일 밤 8시30분께 김포경찰서로부터 적발사실을 접한 후 즉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현장에 보내 사건 경과 등을 확인했다.

도특사경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하에 경찰 수사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고발형식으로 단속자료 일체를 전달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 등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김포시를 비롯한 5개 접경 시ㆍ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오는 11월30일까지 발동한 바 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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