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노조, 나주 고형폐기물발전소 사업 정상화 촉구

“환경영향조사 결과 부정하지 말아야”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나주 고형폐기물(SRF)발전소 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노동조합(워원장 이홍성ㆍ이하 한난 노조)이 나주 SRF 발전소 사업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난 노조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나주 SRF 사업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와 사업철회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난 노조는 “범대위는 범대위를 포함한 관계기관이 추천한 전문위원이 주관해 진행된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수용하겠다고 한 기본합의서에도 SRF사업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의미를 폄하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안전성에 대해 부정하는 내용을 유포하고 있어 상호합의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조사 결과는 전 분야에 걸쳐 법적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 발전소가 환경영향에 대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LNG시설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더 낮은 환경오염방지설비를 갖춘 SRF발전소가 근거 없는 추측으로 환경적 안전성 논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난 노조는 “맹목적으로 SRF 발전소 가동중단을 요구한다면 주민부담 가중, 국가 및 지자체 재정부담 등으로 공적재원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홍성 위원장은 “발전소의 환경적 영향이 없는 결과가 도출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손실을 한난 구성원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며 “합법적인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나주 SRF 사업의 정상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난이 추진한 나주 SRF 사업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현 빛가람 혁신도시)의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및 이전공공기관의 혁신도시에 대한 친환경 지역난방 공급 요청 등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발전소 준공 이후 현재까지 3년 동안 일부 반대주민 민원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나주 SRF에 반대하는 시민 측은 “법적 기준치라는 것이 안전 기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는 무궁무진하다. SRF 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해 전면 철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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