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카젬 사장 등 28명 기소
2년여간 이어져온 한국지엠(GM)의 근로자 불법 파견 사건이 검찰 손을 떠났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이희동 부장검사)와 창원지검 형사4부(장윤태 부장검사), 군산지청 형사1부(백수진부장검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허 카젬(50) 대표이사 등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등 23명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GM 법인을 함께 불구속기소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협력업체 운영자 1명은 기소중지했다.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파견받아 파견 금지 업무에 종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공장이 14개 업체에서 797명을, 창원공장이 8개 업체에서 774명을, 군산 공장이 2개 업체에서 148명을 파견받아 파견을 금지한 자동차 차체 제작과 도장, 조립 등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업체 운영자 23명은 같은 기간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총 1천651명을 부평·창원·군산공장에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1월,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GM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카젬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를 결정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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