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聯 "건물 벽 뚫어 사무실 넓게"

市, 소유물 훼손에 '원상복구' 지시

▲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회 사무실 내 벽이 제거됐다가 다시 세워진 모습. 이연우기자
▲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회 사무실 내 벽이 제거됐다가 다시 세워진 모습. 이연우기자

수원시장애인복지센터 안에서 성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태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경기일보 20일자 6면)이 제기된 데 이어,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허가 없이 센터 벽을 일부 허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수원시는 훼손 사실을 파악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지만 아직 온전히 돌아오진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015년 수원 호매실동에 수원시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했다. 수원시장애인복지센터는 소유주인 수원시가 관리ㆍ감독을 하되 건물 관리는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맡고 있다.

센터 1층은 입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수원시장애인복지센터→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회 순으로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10일 경기도지장협 수원지회 사무실이 다른 층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1층 사무실들 중앙에 빈 공간이 생겼다. 이후 11~12일 주말 사이 같은 층 연합회장 사무실과 복지회 수원지회 사무실 사이에 있던 벽이 3분의 1가량 제거됐다. 센터 내부에서는 지장협 사무실을 옮기는 소란을 틈타 연합회 측이 고의적으로 벽을 뚫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회장의 사무실을 넓게 쓸 겸 복지회 사무실로 원활히 이동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수원시는 15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연합회 측에 ‘3일 내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연합회가 추가 시일을 요구함에 따라 기간을 다소 늘렸다. 이에 연합회는 연합회장 사무실 벽을 다시 메우는 작업을 시작, 원상복구를 완료했다며 21일자로 시에 공문을 발송했다.

박동수 수원시장애인복지센터장 겸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은 “벽을 허가없이 훼손하면 안된다는 것을 미처 몰랐으며, 시의 공문을 받은 뒤 즉시 고쳤다”고 말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복지회 사무실 내에 석고로 만든 가벽이 추가로 세워졌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합회장 사무실이 복지회 쪽으로 트여 있는 만큼 복지회도 별도의 공간을 만들었다는 의견이다. 센터 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연합회장과 복지회 사무실 사이에 뚫린 벽은 세웠지만, 복지회에 새로 만든 벽은 아직 제거되지 않았다”며 “100% 복구되진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조만간 현장을 찾아 건물 관리 문제 등을 포함해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특히 수원시인권센터와 역할을 분담해 성희롱 등에 대한 조사, 센터 내 복무규정에 관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