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규정 마련한다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통신·면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진이 자의적으로 환자의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신질환 치료시설 입원환자의 취약한 권리보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중대하게 제약되는 사람을 말한다.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 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또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ㆍ강박’ 조치는 시행조건 및 시간 등 세부 지침이 있는 반면, ‘통신ㆍ면회 제한’은 별도의 지침이 없어 의료진이나 악의적 보호자에 의한 환자의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정신질환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지침과 같이 시행조건 및 시간, 기록유지 등 상세절차 등을 담은 ‘면회ㆍ통신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치료시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권리고지’ 양식에 환자 또는 보호자의 진료기록부 열람 및 청구가 법적 권리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치료시설별 ‘시설관리자의 환자 인권보호 관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지침 부재로 인한 책임 불명확과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치료시설 점검항목에 ‘환자 권리보호’ 분야를 추가해 입원환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실체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치료시설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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