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문화 재정이 찬밥신세다. 인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지역문화진흥기금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자체가 지역문화진흥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다. 기금은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및 발전, 지역 문화예술의 육성 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지역문화 관련 조사 연구 출판 교육 교류활동 등에 쓰인다.
이 때문에 기금 설치 여부는 지자체의 지역문화 활성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기금은 지역 내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이다.
그러나 인천의 10개 군·구 중 기금을 설치한 기초지자체는 전무하다. 경기도의 기초지자체 중 절반 이상(54.8%)이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전국의 기금 설치율 21%에도 못 미친다.
다만 중구와 남동구, 서구가 각각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원진흥기금 등을 설치해 운영 중이지만 이들은 조례에 따라 특정 사업에 집중해 쓰이기에 지역문화진흥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문화재정 삭감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정장치 역할을 할 기금 조성은 시급하다. 중앙정부가 마련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서도 기금의 활성화를 지역문화 재정 확충의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인천의 문화 재정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재정 삭감은 지역 문화계에 더욱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시는 기초지자체가 기금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문화재정을 3%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초지자체의 불균형한 문화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기금 조성을 지원하겠다”며 “특히 문화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기초지자체는 기금 조성 독려를 위해 시비 매칭 등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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