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노ㆍ노 간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며 7년째 외면 중인 단체교섭 문제를 해결하라는 단체 움직임이 나왔다.
2013경기도교육청단체교섭지방공무원노동조합공동대표단(이하 공동대표단)은 22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도교육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청사 문을 걸어잠그면서 대치를 벌였다. 이에 공동대표단은 도교육청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동대표단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섭 이행을 위해 7년을 기다렸지만 도교육청은 묵묵부답”이라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은 현장 지방공무원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 지금까지 막아놓은 소통 창구를 열고 노동존중 정책으로 노사 상생의 길을 열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 사건의 발단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지방공무원노동조합들은 2006년 최초 교섭 요구에 따라 2011년 도교육청과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도교육청 소속 노조는 ▲한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지부(현존ㆍ단일화)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현존ㆍ단일화) ▲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부(해산ㆍ승계주장 논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해산ㆍ승계주장 논란) 등 4개였다.
그러나 이후 2개 노조가 해산하고 3개 노조가 추가로 설립되면서 2020년 현 시점에서는 5개 단체가 존재하게 됐다. 이에 2006년부터 현존해있던 두 노조들이 ‘청구를 단일화했다’면서 2013년 공동대표단을 꾸리고 도교육청에 알렸지만, 도교육청이 ‘2006년 단체교섭 참여대상이 아니다’라는 애매한 입장을 고수하며 교섭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공동대표단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도교육청을 찾았지만 입장조차 막히면서 청사 앞 기자회견을 대신 진행했다. 이혜정 공동대표단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노조 단체교섭이 어렵다면 개별교섭이라도 추진해야 하는데 그조차 무시하고 있다. 노조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갈등을 조장 중”이라며 “조만간 1인 시위를 시작하고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노조별 단협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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