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도행정은 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았나

지난 6월 의정부 교도소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 교도관들이 재소자를 집단 폭행했다. 맞은 재소자는 존속폭행 혐의로 구속 중이었다. 어머니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패륜적 수감자였다. 교도관 2명이 이 재소자를 폭행했다.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며 폭행했다고 알려진다.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우리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교정 공무원 전체를 매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그 이유로 들었던 게 음해성 고소ㆍ고발이다. 교정 공무원을 물고 늘어지는 재소자들이다. 2017년에 1천586건, 2018년에 855건이나 접수됐다. 두 해 동안 기소된 교정 공무원은 없다. 전부 무고 또는 과장된 고소고발로 정리된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면이 공개됐다. 본보가 단독 입수해 보도한 자료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교정기관에서 발생한 징계 상황이다. 22건이 확인됐다. 금품수수, 근무태만, 폭행 등 다양하다.

올해만 이런 게 아니다. 2018년에는 97명의 교정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부정물품제공, 수용편의제공, 기타 등이다. 2019년에는 70명이었다. 역시 위법 내용은 비슷했다. 이쯤 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교정직 공무원들의 비위를 심각히 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도 교정 당국의 시각은 안이해 보인다. 본보에 전한 법무부 관계자 해명이 그랬다. “(일부 사건에서) 여러 명이 징계를 받으면서 부각되는 것 같다.”

정말 그런가. 우리가 교정 공무원의 비위 실태를 침소봉대하는 것인가. 앞선 통계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수다. 그 징계권자는 법무부 교정 당국이다. 스스로 내린 징계 처분 결과다. 70~100명에 이르는 징계자가 있음에도 형사고발 건은 없었다. 사실은 앞서의 고소ㆍ고발 처리에서도 그랬다. 연간 1천 건을 넘는 고소고발에서 기소된 경우는 ‘0’ 건이다. 제 식구 챙기기란 지적이 있다. 침소봉대가 아닐 수 있다.

교도소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이는 특별한 곳이다. 구속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사형’이라 불린다. 궁박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다. 이들을 감금하고 통제하는 게 교정 공무원들이다. 법이 허락한 갑(甲)과 을(乙) 관계다. 그만큼 인격 침해나 부정부패 소지가 크다. 엄격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는 그런 면에서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 교도소가 개혁의 사각지대는 아닌지 자각해야 한다.

이럴 때마다 법무부는 중장기적 대책을 말한다. 그런 대책을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고도 한다. 지금까지는 안했다는 얘긴가. 했는데 부족했다는 얘긴가. 부산 교도소 사건, 의정부 교도소 사건이 부각된 건 맞다. 이 때문에 교정 당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커진 것도 맞다. 그렇다고 해마다 누적된 비위 징계의 실태까지 이해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대책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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