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과정서 적발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제멋대로 업무추진비를 이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4~6월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모두 9건의 지침 위반을 적발, 시정 및 주의조치했다.
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소속 상근직원이 아닌 관계기관 명절선물로 41만6천800원을 구입했다. 규정상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는 상근직원에게만 명절선물을 줄 수 있다. 센터는 이 선물을 협력관계를 위해 지역 건설사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직원의 자매(방계혈족) 사망에 따른 근조화환구입비로 업무추진비 10만원을 사용한 것도 시의 지도점검에서 문제로 지적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지뱅에 관한 규칙’에서는 직계존비속에게만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또 회계 관계 서류에 대한 증빙자료를 누락한 사례도 나왔다. 센터는 2019년 노인일자리사업비 6건 4천67만500원을 집행하면서 참여자 참석명부 등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센터는 지난 2019년 복지점수 사용가능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직원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전 기관에 대해 강력하게 지도 점검을 하는 과정에 센터에서 문제점을 적발했다”며 “센터엔 8월까지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역 내 다른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도 강력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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