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영장 관련 업무 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특별한 수업’을 받았다.
수원서부경찰서(서장 박정웅)는 지난 23일 이명철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초청, ‘형사사법제도의 향후 방향 및 법원에서 바라본 수사기관의 영장 업무 유의사항’을 주제로 한 강연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본 행사에 앞서 수사심사관 강용규 경감이 경찰의 책임수사 실무지침 및 개혁과제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영장심사관 김종일 경감이 2020년 영장신청ㆍ발부 추이 분석에 대해 설명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의 발부 요건, 기각 사례 등 현장 수사관을 위한 실무 강의 등을 중점으로 2시간가량 강연을 진행했다.
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찰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수사기관”이라며 “영장 관련 업무 처리 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강연에는 수원서부서 뿐만 아니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지능범죄수사대, 마약수사대, 국제범죄수사대를 비롯한 인근 경찰서 수사심사관 등 100여명의 경찰이 대거 참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박정웅 서장은 “직접 영장발부를 담당하는 부장판사로부터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과 절차, 경찰수사에 대한 견해 등을 듣게 돼 매우 유익했다”며 “앞으로도 사법정의 실현과 국민 인권보호가 조화롭게 구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수사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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