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하수업계, 불법 시설 근절 위해 손잡는다

정부와 지하수업계가 불법 시설 근절 위해 연내 지하수 미등록시설 4만5천공, 2024년까지 50만공을 조사, 오염 방지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전국 시도 대표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체 9곳과 함께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발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등록시설, 방치공 등 불법 지하수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하수 개발·이용 업체 간 계약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8년 기준 전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164만공 중 미등록 또는 방치된 시설은 50만공 이상으로 추정된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안에 미등록시설 4만5천공, 2024년까지 50만공을 조사하고 오염 예방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공정한 계약 기반을 마련하고 불법 지하수 시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 미등록시설을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하수 기술자 교육도 실시한다. 지하수 시공업체는 불법 시공을 근절하고 개발에 실패한 시설을 원상 복구한다. 지하수법에 따라 시공업체의 의무사항도 준수한다.

이 밖에 지하수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해 지하수 시설 관리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올바른 지하수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동영상과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은 “불법 지하수 시설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시공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큰 역할을 한다”며 “이번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계기로 국민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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