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부동산 거짓신고자 48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여 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3천503건을 특별조사했다. 조사는 업다운 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거래건 등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이중계약을 통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 계약한 3명(1건),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3명(8건),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2명(20건) 등 모두 48명이 적발됐다. 도는 다운 계약한 3명과 업계약한 13명에게 각각 5천600만 원, 1억 7천만 원, 나머지 32명은 1억 1천9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도는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이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 신고한 155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77건)가 가장 많았으며 거래대금 확인불가(46건), 거래가격 의심(14건), 대물변제(14건), 기타(4건) 등이다.
아울러 도는 적발사례 이외에 혐의 없으므로 종결된 2천168건을 제외한 1천151건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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