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체불임금 규모 407억원, 5년 중 최고…코로나 장기화 여파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 인천지역의 체불임금 규모가 4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최근 5년간의 상반기 체불임금 규모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6월까지 인천의 누적 체불임금 액수는 407억원에 달하고, 총 8천381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이후 역대 상반기 체불임금 금액 중 가장 많다. 특히 지난 6월에만 1천310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 액수만 66억9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28)는 최근 월급을 삭감하고 무급휴직할 것을 통보받았다. 코로나19로 회사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게 이유다. A씨는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지 못한 채 일하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뒀지만, 퇴직금조차 받지 못했다. A씨는 “수당과 퇴직금을 더해 받아야 할 돈이 1천300만원이나 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중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3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26)도 지난 3월에 일을 그만뒀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계약서에는 퇴직금이 있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점주는 편의점이 폐업할 위기에 처했다며 퇴직금 420만원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노동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체불임금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중부노동청에 들어오는 체불임금 관련 신고는 1일 평균 70∼80건에 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올해 역대 최악의 임금체불 사태가 불거질 우려가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코로나19로 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가고 있다”며 “노동청이 특별감독을 자주 하고, 고발 건에 관해서는 시정조치를 확실하게 해서 임금체불은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

중부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관계자는 “신고가 자주 접수되거나 체불 인원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하고 있는데,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