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적어 현실과 안맞아
어업 생산량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어선 감척사업이 선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특히 어선 감축을 해야할 인천은 9년동안 단 1척도 감척에 참여하지 않아 보상 현실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경기 연안통발 어업(통발을 이용해 수산물을 잡는 어업)의 적정 선박 수는 84척이지만 현재 173척이 운항 중이다. 연안자망어업(그물로 수산물을 잡는 어업)은 1천12척(적정 955척), 연안복합어업(낚시 어업 등)은 1천201척(989척)이 운항하고 있다. 인천·경기 선박 중 연안통발 89척, 연안자망 57척, 연안복합 212척의 감척이 필요한 상태다.
해수부는 감척사업에 참여한 선주에게 어선 폐선을 조건으로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폐업지원금은 선박의 어업 종류와 무게에 따라 결정한 기초가격(선박 평균 순수익 3년치의 70%)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폐업지원금이 선박을 매매했을 때 얻는 수익보다 적어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선박은 거의 없다.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서 활동하는 선주 이상진씨(56)는 “어업권의 가치만 1억~2억원인데 폐업지원금이 1억도 안 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했다. 인천 중구 운서어촌계장 김덕례씨(50)는 “마을 주민에게도 어선 감척을 격려하고 싶지만 폐업지원금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며 “어선 감척을 하면 어업권이 소멸되는데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어선 감척도 할 수 있다”고 했다.
해수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폐업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2019년 이전까지 선박 평균 순수익의 40%만 폐업지원금으로 지급했지만 현재는 70%까지 끌어올린 상황”이라며 “선주가 어선 감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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