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와 학력 위조 의혹, 전두환 전 대통령 찬양 발언 영상, 증인 없는 청문회 등을 지적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보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과 통합당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양당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소속돼 있다.
경기 의원은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안산 상록갑)과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 김경협 의원(부천갑) 등 4명이 포함돼 있다.
정보위 소속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26일 열린 ‘당 박지원 청문자문단·정보위원 4차 합동회의’에서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법을 무시하고 자료를 주지 않다가 우리 당이 청문회 연기 요청하면서 강하게 나가니까 찔끔찔끔 제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우리 당이 요청한 증인 한 명도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 요청에 의무적으로 나와야 할 정부기관 기관장들, 장관급도 아니고 국장급 출석 요청하는데 모두 거부해서 출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토했다.
하 의원은 “학력위조(단국대 총장), 황제복무(국방부 인사국장), 불법 비자금과 정치자금(최종흡, 김승연 전 국정원 직원, 이건수 회장 불출석) 등 의혹 증인들을 모두 막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통합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관련 요청자료를 청문회 전날인 26일 10시까지 제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이는 심각한 청문회 무산 시도”라고 강력 비판하며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국가보안법과 관련,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엄중한 안보 현실”이라며 “형법만으로 대남공작 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보법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제2조(정의), 제7조(찬양·고무 등)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 등 10건이 청구돼 있다”면서 “향후 헌재 결정에 따라 개정 필요성 등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 그는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고 밝혔으며 북한이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연락사무소청사 폭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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