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시 반응 확인 의무화

앞으로 폐수처리업을 하려는 업체는 각 시·도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또 위탁받은 폐수를 혼합해 처리할 땐 혼합에 따른 반응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처리된 폐수를 방류할 땐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해 확인해야한다.

환경부는 폐수처리업종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우선 등록만 하면 개업할 수 있었던 폐수처리업종이 앞으로는 허가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허가 절차,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허가기준 등이 마련됐다.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허가기준 충족 여부와 폐수처리 방법, 효율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폐수처리업체는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을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폐수처리업 사업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뒤인 2021년 11월 26일까지 부착이 유예된다.

아울러 폐수 처리시설 정기검사를 도입한 법 개정안에 맞춰 시행규칙 개정안에 검사 주기와 기준, 부적합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등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검사주기는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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