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일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 주체(의료인 및 환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CCTV로 촬영·보존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편지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면서 “해당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이 보낸 편지에는 지난 2016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 중태에 빠져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어머니인 이나금씨가 작성한 글이 동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글을 통해 ▲의료사고는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하는 점 ▲모든 자료는 의료진이 가지고 있고 의무기록지 작성도 의료진이 하기에 조작이 가능한 점 ▲정보의 비대칭 등을 지적했다.
이어 “수술실 CCTV는 수술실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국민의 신체권과 생명권, 수술실 환자의 인권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수술실 CCTV 법제화 법안 통과에 힘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편지를 전달한 뒤 SNS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간절함을 담아 민주당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사 위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게도 어머니의 편지와 친전을 전했다”며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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