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당국의 ‘2020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민간·상업용 로켓의 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이 풀리면서 우주탐사를 위한 발사체 및 인공위성 개발 등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간)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로 채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1979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다”며 “그러나 2020년 7월28일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 등은 기존의 액체 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2001·2012·2017년 세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고체연료 사용 우주발사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추력×작동시간, 역적) 이하’, 사거리 ‘800㎞ 이하’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를 말한다.
이 같은 제약으로 인해 한국형 우주발사체는 고체연료가 아닌 액체엔진으로만 개발이 진행됐다. 액체엔진은 로켓의 무게와 크기를 증가시키고 펌프를 이용해 연료를 연소실로 보내기 때문에 연료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개발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향상은 물론 우주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협력의 무대를 우주로까지 넓히면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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