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하던 남성 2명이 무단으로 은행을 가거나 쇼핑하러 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7)와 B씨(23)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전 11시40분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격리장소인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을 벗어나 인근 은행에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15일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코로나19 환자와의 접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B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5일 오후 12시께 격리장소인 미추홀구의 한 건물을 빠져나와 8시간 동안 부평구 지하상가 일대와 서울시 강남구의 한 백화점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격리장소 이탈은 격리 시작 2일만에 벌어진 일이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가격리 위반 기간이 비교적 긴 시간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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