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72번 확진자, 법원과 사우나 등 다양한 동선에 비상

▲ 의정부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정부시는 30일 시민들에게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난 22일 오전 10시14분에서 10시40분 사이 의정부지법 1신관 7호 법정을 방문한 사람은 보건소에 신고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호원동 거주 60대 남성 A씨(의정부 72번 확진자)가 지난 22일 같은 시간대 의정부지법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A씨는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 투자개발 일을 하면서 관련 소송이 있어 법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함께 방청한 사람은 20여명으로 추정된다. 방청객명단은 있으나 시간대가 정확하지 않고 법원에는 CCTV가 없어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정부시는 또 A씨가 지난 20일 증상 발현 이틀 전인 18일부터 나흘 동안 거주지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탑승 때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함께 탔던 미확인자의 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CCTV 확인 결과, 동승자는 11명이나 6명만 주민으로 확인됐다.

 

A씨와 동거하는 부인과 딸 등은 모두 음성이다. 또 A씨의 집에서 함께 식사한 출가한 딸도 음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증상 발현 뒤 인근 의원과 약국 등지를 오갔으나 마스크를 착용했고 지난 25일 찾은 사우나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았으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전파력이 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증상 발현 뒤 확진까지 기일이 많이 걸리고 동선이 많아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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