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설 사라진 가평 계곡 상권 살린다

:30일 가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0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협약식에서 정정화 가평 부군수(왼쪽 두번째)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평군 제공

경기도가 가평군 북면 계곡 주변 상권 활성화에 10억원을 투입한다. 앞서 수십년 동안 이 일대 계곡을 불법으로 점령했던 음식점 등의 시설들은 지난해 철거된 바 있다.

경기도와 가평군, 북면 상가번영회,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등 4개 기관·단체는 30일 가평군청 소회의실에서 ‘2020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협약을 맺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해 가평군 북면 목동·제령·백둔·이곡리를 흐르는 가평천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가평군은 이곳에 특산품 판매장, 야외 체험 학습장, 방문객 쉼터, 공동화장실,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들을 조성한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북면 상가번영회는 이들 시설을 유지·관리한다.

가평군은 다음달부터 물총 싸움, 숲 생태해설, 추수 체험, 목공 체험, 길거리 예술공연, 별자리·반딧불이 관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 예약 홈페이지도 구축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정정화 가평부군수를 비롯해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 곽규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장, 임주택 북면상가번영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정화 부군수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편의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조성된 생태관광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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