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남양주시, 헌재 권한쟁의심판 즉각 철회해야”

▲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30일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남양주시의 결정에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홍국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양주시에 대해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즉각 철회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이 주장한 내용을 정리하면 남양주시는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경기도가 자신들을 제외했다는 이유로 심판을 청구했으며 그 근거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현금은 92% 이상 지역에서 지출됐다 ▲현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긴급지원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다 ▲경기도의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았다 ▲사전 안내가 없었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한 반박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지난 3월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명시된 조항이다.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이 92% 이상 지역에서 지출됐다는데,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면 100% 지역에서 사용된다. 도청과 도의회의 결정과 달리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여놓고 비슷한 효과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지원해달라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생떼쓰는 것’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의 어디에도 없고 사전안내도 없었다는 것은 더욱 기가 막힌 주장이다”면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월 시장ㆍ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소식을 알리며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 3월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도지사가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히고, 수차례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렸는데도 현금 지급을 강행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남양주시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원시는 특조금을 도지사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했다. 남양주시는 지금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취소하고, 책임 회피를 위해 시민들을 호도하는 행위를 멈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