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차량 과태료 정책에 대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끝났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전국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일반도로의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8만원 수준이다.

주민신고제에 따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 ‘5대 불법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6월29일부터 7월27일까지 접수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는 총 5천567건으로 하루 평균 191건이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천1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681건, 전남 482건, 인천 459건, 대구 404건 순이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567건 일어나 6명이 숨지고 589명이 다쳤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면서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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