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칠승,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 ‘지역의사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료분야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천명 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4명(20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지역별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는 평균 2명으로,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전북을 제외한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밝힌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받은 후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의료인의 특정 전공 기피에 대한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전공을 선택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의무 복부 기간에 수련기간을 산입, 해당 전공선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지역별 의료인 및 의료시설 등의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며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환자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 해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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