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투기 수요를 넘어 패닉바잉(Panic Buyingㆍ공포심에 의한 매수) 상태로 치닫고 있어 통상적인 공급정책이나 수요 억제책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기도의 엄중한 상황 인식 때문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내외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그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도는 휴가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해당 사안을 보고한 상태로 이 지사는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휴가 복귀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6ㆍ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지난달 23일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정책에 따라 이후 한 달간 주택거래 허가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주 목적의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거래 급감과 함께 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라 현재의 매수열풍을 차단하는 비상수단 중 하나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중”이라며 “큰 여파가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3일부터 ‘2020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ㆍ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ㆍ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수원, 안산, 화성,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 등 8개 시를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8~11월) 부동산 관련과 출신 7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채용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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