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서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개정한 임대차보호법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더욱 어려움을 주고 있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1일 임시국무회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심의·의결하여 전격 시행되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상한제(5%)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전격 통과시킨 후 정부로 즉시 이송, 다음날인 3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 곧바로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까지 진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속전속결로 법을 시행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임대인, 세입자는 물론 부동산중개업자까지 전격 시행된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문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나왔던 전세 물건은 거의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전세값은 급등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앞으로 전세 물건은 대부분 반(半)전세 또는 월세로 바뀌어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부동산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상기 법은 임대차 의무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이후 약 40년 만에 대폭 변화한 것이다. 여당의 주장과 같이 약 870만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법 개정은 바람직하다. 법 시행으로 집주인 실거주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는 최소 4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고, 또한 집주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대폭 인상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세입자 권리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임대차보호법이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은 제대로 마련하지도 않고 졸속으로 시행함으로서 오히려 세입자들만 더욱 어렵게 만든 꼴이 되었다는 점이다. 법의 적용이 기존 계약자에게 해당되는 만큼 신규 세입자는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계약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임대인은 법에 따른 4년 계약을 염두에 두고 전세금을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인들은 4년 후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5% 인상률 제한 없이 높은 전세금을 요구할 것이며, 4년 단위로 전세 가격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세입자를 위해 만든 법이 도리어 세입자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다는 탁상공론에만 매몰되지 말고 부동산 현장을 직접 점검, 각종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전세대란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세입자의 몫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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