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8일 도내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휴원 명령을 해제하고 정상 개원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월27일 휴원을 명령한 지 173일 만이다.
경기도는 오는 18일 도내 어린이집 1만835곳 전체에 대한 휴원 명령을 해제하고 정상 개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1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했지만, 경기도,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은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라 그동안 휴원이 유지됐었다.
다만 경기도는 도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은 해제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ㆍ군 단위로 별도의 휴원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휴원이 장기화되자 보호자의 가정 돌봄 부담이 커졌고, 어린이집 개원 필요성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맞벌이 등으로 가정 돌봄이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긴급보육 이용률은 휴원이 시작된 지난 2월27일 11.5%에서 지난달 23일에는 87%까지 증가했다.
어린이집 재개원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대응 지침을 보면 어린이집은 매일 소독하되, 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은 수시 소독을 해야 한다. 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등원을 중단해야 한다.
보육활동은 개별놀이 중심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아동 간 접촉을 최소화로 줄이고, 특별활동에서는 외부강사와 어린이집 구성원간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고 악기 등 도구는 상호 교차 사용이 금지된다. 외부활동은 불가피하게 진행될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밀폐도가 낮은 야외에서 진행해야 한다.
만약 어린이집 내 접촉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최종 음성 판정 또는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때는 확진일로부터 14일간 또는 원내 접촉자가 모두 음성 판정을 받거나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한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개원 후에도 경기도와 시ㆍ군은 부모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통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어린이집에서는 재개원에 대비해 방역관리에 더욱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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