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의 위법ㆍ특혜 채용 행태 수십건이 경기도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합격기준 변경을 통한 부당 채용, 응시자 인적 정보 공유로 장애인 차별 정황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 ‘공정한 기회’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 대상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해 22개 산하기관의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사례(2018년 1월~2019년 1월)다.
이번 감사에서 26건이 적발된 가운데 유형별로는 규정 미비 7건, 위원 구성 부적절 3건, 채용 요건 미충족 2건, 모집 공고 위반 2건 등이다. 감사를 통해 8명이 신분상 문책(징계 1명, 훈계 7명)을 받았다. 불과 1년 전 특별감사에서 35건의 불법 특혜 채용 실태가 확인, 17명이 신분상 문책을 받고 3건이 수사 의뢰됐지만 산하기관의 채용 문제는 여전했다. 다만 정규직 전환 감사에서는 적발 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지난해 한 채용 절차에서 2차 전형 합격기준을 변경, 당초 40명이 아닌 48명이 다음 절차로 넘어갔다. 전형별 합격배수 등을 변경하려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관련 법령ㆍ지침을 위배한 것이다. 결국 최종 전형에서 44등이었던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2차 전형에서 합격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면 다른 응시자가 합격한 셈이다. 당시 합격자는 현재 융기원을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는 채용 관계자에 대한 ‘징계ㆍ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아트센터(당시 경기도문화의전당)는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장애등급ㆍ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표기된 이력서를 제공했다. 이는 면접위원에게 직간접 영향을 줬고, 중증장애인은 당초 선발 예정인원(6명)보다 적은 4명만 최종 합격했다. 경기아트센터는 ‘공무직 관리규정’으로 면접시 응시자 정보 제공을 금지한 만큼 경기도는 ‘주의’를 내렸다.
경기복지재단은 A 공연단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 과정에서 공개경쟁 절차 없이 단시간근로자로 다시 채용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관련 지침ㆍ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공개경쟁 시험을 간소화할 수는 있어도 채용계획수립, 사전협의, 채용공고 등 절차를 생략하면 안 된다.
이밖에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도 채용 과정에서 업무 소홀, 규정 미준수 등을 지적받았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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