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여의도 40배 규모의 산지전용 허가가 이뤄져 산사태 등이 우려된(경기일보 7월24일자 1면) 가운데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산지전용 허가의 기준 강화를 주장했다. 경기도는 산지 관리 권한이 시ㆍ군에 있는 만큼 지침ㆍ조례 개정 등으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6일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에서 산사태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곳에서는 지난 3일 토사유출로 인해 펜션이 무너져 3명이 사망하는 매몰사고가 일어났다.
이 지사는 “앞으로 경사지에 주택건축 수요가 많아질 텐데 기후가 점점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안전보장을 위해 산지전용(산지를 조림ㆍ임산물 등의 용도 외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 허가를 할 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해영향평가를 소규모 사업에도 시행해야 한다. 또 산지관리 권한이 시ㆍ군에 있어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연구원은 ‘산지 소규모 주택 난개발 대책 보고서’를 통해 2015~2019년 경기도 산지전용 허가 건수가 3만9천744건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산지전용 총 면적은 113.993㎢(여의도 면적의 39.3배)다. 산지전용을 통해 소규모 주택이 난립, 좁은 부지에 사면ㆍ옹벽 등으로 무리하게 건축하면 폭우ㆍ지진 발생시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산지전용 허가를 비롯해 산지 관리 권한은 경기도가 아닌 시ㆍ군에 있다. 이에 도는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관련 지침ㆍ조례 등을 개정, 도 차원의 재해 예방 및 난개발 방지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김성기 가평군수에게 “도에서 피해 복구 비용을 지원할 테니 신속히 피해조사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방문한 이천시 율면 산양1리 마을회관에서도 이 지사는 “수문을 튼튼하게 만들고 평소 저수 물의 관리 용량을 낮춰야 한다. 도내 위험지역부터 저수지 관리 방식을 검토해 봐야겠다”며 “이천 시민들이 신속하게 재난을 극복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도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힘내시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임진강 유역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천ㆍ파주 등 총 1천466명의 주민을 대피시켰다. 도는 임시대피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방역을 실시하고 출입자 발열체크 및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배포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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