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제2실내체육관 건립비로 사용 예정

과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정부가 지방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재원이다. 제2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제2 실내체육관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중앙도시계획위 심의가 완료돼 내년 시공사를 선정,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제2 실내체육관 건립을 통해 지역 내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체육시설 수요에 대비하고 실내체육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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