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내 불법행위 결과 발표…불법행위 92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발제한구역 내 블법행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발제한구역 내 블법행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가 지난 10년간 매년 증가하면서 경기도가 대대적인 수사(경기일보 5월22일자 1면)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토지소유자와 업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안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GB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ㆍ증축하는 불법건축 45건(49%) ▲땅을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26건(28%)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 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하는 용도변경 20건(22%)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1건(1%) 순으로 무허가 건축이 가장 많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A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인공연못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했으며, 의왕시 B씨는 임야에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주거목적으로 설치한 후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정원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인치권 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ㆍ군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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