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칼럼] 언론과 아비투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사회 구조가 특정한 문화를 재생산하고 재생산된 이해방식은 그 구조를 정당화하는데 기여한다고 했다. 즉 특정 계급의 문화는 고급문화로 설정되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편 어떤 문화는 하위문화로,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로 여겨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 도식을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내면화한다. 그는 학교 역시 그 재생산에 기여하는 도구라고 비판한다. 실제 학교 교육은 상류 계층이 향유하는 문화와 언어 등의 상징 체계를 고상한 것으로 가르친다. 그는 이 현상을 ‘아비투스(Habitusㆍ‘제2의 본성’과 같은 것으로, 친숙한 사회 집단의 습속ㆍ습성 따위를 뜻하는 말)’라고 개념화 한다. 쉽게 말하면 아비투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게 하는 도식이다.

올해 1월13일, 우여곡절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법안이 통과됐다.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경찰청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7가지다. 정치 지형, 권력의 작동 원리, 게임의 룰이 바뀔 것이고 그에 따라 국민 삶의 양상 역시 크게 변화할 것이다.

나는 궁금하다. 나는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학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 마련이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궁금하다. 그런데 언론은 7가지 법안이 일반 대중에게 가져올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다루지 않고 검사 내부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검찰 시각의 기사만 쏟아낸다. 어떤 검사가 사표를 냈다는 것이 온 국민이 알아야 할 중차대한 일인가. 검사는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검사는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임무다.

언론이 검사 시각에서 기사를 쏟아내는 이유는 하나다. 아비투스. 우리 언론은 권력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하다. 문제는 수신자인 일반 대중 역시 아비투스를 가진다는 것이다. 검사의 사직을 일개 공무원의 사직으로 여기지 않는다. 검찰이 일개 공무원에 불과하다는 자명한 사실을 낯설어한다. 언론은 대중의 눈과 귀와 같다. 언론이 보여주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겨지기 쉽다. 그래서 언론은 정직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 잡으려 노력해야 한다. 기득권의 불만을 국민이 내면화하게 하지 마라. 언론은 국민의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사안을 다뤄야 한다.

정현욱 (동두천중앙고)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