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집중 단속…11월까지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집중단속 현장. 구리시 제공

구리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앞서 깨끗한 처리 감시원 10명과 이동식 단속용 CCTV 15대를 활용, 쓰레기 무단투기행위ㆍ배출기준 위반행위 단속ㆍ주민계도 홍보를 진행했다.

그러나 아직 쓰레기 종량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무단투기 야간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대상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음식물과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시민들이 더 깨끗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